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절차·자격·겸직 불가 총정리 (2025 최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목차 1️⃣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개요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 제35조에 따라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현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화재 예방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선임대상 및 적용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