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소방 자체점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본 가이드는 소방작동기능점검, 소방종합정밀점검, 그리고 최초점검의 명확한 구분 기준, 필수 점검 자격자 요건, 그리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치명적인 과태료 및 벌칙을 상세한 절차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소방 자체점검 유형별 구분 및 필수 점검 자격자
소방 자체점검은 건물의 규모와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점검의 종류와 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점검 자격자를 잘못 선정하면 부실 점검뿐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작동기능점검 (작동점검) | 종합정밀점검 (종합점검) | 최초점검 |
| 점검 목적 | 소방시설의 작동 기능 정상 여부 확인 | 소방시설의 구조 및 기준 적합 여부 심층 확인 | 신설 소방시설의 초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
| 대상 |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점검 대상 제외) | 스프링클러 등 특정 설비 설치 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참고) | 신축, 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이 새롭게 설치된 건축물 |
| 점검 주기/시기 | 종합점검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 또는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연 1회 |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연 1회 (특급 대상물은 반기별 1회) | 사용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1회만 실시) |
| 필수 자격자 | 3급 대상물: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직접 가능 1·2·특급 대상물: 소방시설관리업자 위탁 필수 | 소방시설관리업자 위탁 필수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기술사 선임) | 종합점검 자격자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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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 자체점검의 3단계 절차: 시행, 보고, 이행조치
소방 자체점검은 점검 실행 후 결과 보고와 불량 시설에 대한 조치까지 완료해야 최종적으로 법적 의무가 이행됩니다.
2.1. 단계 1: 점검 시행 및 중대 위반 사항 즉시 조치
- 점검 시행: 법정 주기에 맞춰 적절한 점검 자격자를 통해 점검을 실시합니다.
- 중대 위반사항 조치: 소화펌프 고장, 수신기 차단 등 소방시설 작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의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2.2. 단계 2: 점검 결과 보고 및 이행계획 제출 기한
- 보고서 제출 주체 및 기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이행계획서 동시 제출: 점검 결과 수리가 필요한 불량 사항이 있다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결과보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점검 기록표 게시 의무: 보고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일시, 점검자 등 관련 사항을 작성하여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미게시 시 과태료 발생)
2.3. 단계 3: 이행 조치 완료 및 완료 보고
- 이행 기간: 제출한 이행계획서에 따라 불량 사항을 수리·교체해야 합니다. 이행 기간은 일반적으로 기계·기구 교체/정비 시 10일 이내, 전부 또는 일부 철거 후 새로 설치 시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 이행 완료 보고: 이행계획을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치 전·후 사진, 공사 계약서 등 증빙 자료 필수 첨부)
3. 소방 자체점검 미실시 및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및 벌칙
소방 자체점검 의무 위반은 건물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되어 강력한 법적 처벌이 뒤따릅니다. 과태료뿐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위반 행위 | 법적 근거 | 처벌 수위 (🚨가장 위험한 위반) |
| 자체점검 ‘미실시’ | 소방시설법 제49조 제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점검 결과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 소방서장 시정명령 ‘불이행’ | 소방시설법 제48조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점검 기록표 ‘미게시’ | 소방시설법 제53조 제3항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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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주 묻는 질문 (Q&A)으로 명확히 이해하기
Q1. 저희 건물은 작동점검 대상인데, 관계인이 직접 점검해도 되나요?
A1. 건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격자라면 직접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급, 2급, 특급 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반드시 점검을 위탁해야 합니다. 자격 없이 점검하거나 부실하게 점검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점검 보고서 제출 기한인 ’15일 이내’에 토요일, 공휴일도 포함되나요?
A2. 아니요,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인 15일을 계산할 때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제출 기간은 달력상 15일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여유 있게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나왔는데, 바로 고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점검 결과 불량 사항이 있다면, 보고서를 제출할 때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조치 계획과 기간을 소방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행 기간 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행 기간을 넘기거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처벌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조치 완료가 어렵다면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방 자체점검은 관계인의 법적 의무이자, 내 건물의 안전 가치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입니다. 주기와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이행하여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사항 등 최신 정보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 개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