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렌처설비 설치기준과 소방점검 대상여부 총정리. 방화지구 밀집 지역인 제주도 건축물 필수
소방설비, 드렌처헤드·밸브·수원 기준과 점검방법을 확인하세요.

드렌처설비란?
드렌처설비는 건물 외벽이나 창문 등 연소 우려가 있는 개구부 상단에 물을 분사하여 수막(水幕)을 형성하는 소방설비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물막은 불길이 인접 건물로 번지는 것을 막아 방화구획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주도는 방화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인접 건축물 사이 화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드렌처설비가 널리 설치되고 있습니다.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드렌처설비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설치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치대상
-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 대지경계선에 가까운 외벽 및 창문
- 1층은 3m 이내, 2층 이상은 5m 이내의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
- 드렌처헤드
- 개구부 상단을 따라 2.5m마다 1개 이상 설치
- 개구부 상단을 따라 2.5m마다 1개 이상 설치
- 드렌처밸브(제어밸브)
- 각 층마다 바닥에서 0.8~1.5m 높이에 설치
- 수동 및 자동 개방 기능 포함
- 수원(저수량)
- 최대 드렌처헤드 개수 × 1.6㎥ 이상 확보
- 고층 건축물은 더 많은 저수량 필요
- 소규모 건축물은 간이스프링클러로 대체 가능
- 가압송수장치
- 별도 또는 겸용 설치 가능
- 방수압 0.1MPa 이상, 방수량 80ℓ/min 이상
- 제어반 및 송수구
- 드렌처설비 전용 또는 겸용 제어반 설치
- 개방 여부 확인 기능 필수
- 소방차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 설치
드렌처설비와 소방점검 대상 여부
드렌처설비는 법정 소방시설(시행령 [별표 5])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지만, 화재 안전상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소방점검 보고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소화설비와 펌프·수조 겸용 시
- 드렌처 설비 이상이 소화설비 작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 소화설비 점검결과 및 비고란 기재 필수
- 독립 설비일 경우
-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정상 작동 여부 관리 필요
- 👉 기타설비 항목 및 비고란 기재
📑 관련 법령: 소방시설 자체점검 고시(점검표 다운로드)

현장 점검 시 체크리스트
- 드렌처헤드의 막힘·손상 여부
- 배관 및 밸브 차단·누수 여부
- 자동/수동 개방 기능 정상 작동 확인
- 제어반 경보·표시 기능 점검
- 수원의 부족 및 펌프 이상 여부
👉 점검 사례 보기
결론
드렌처설비는 외부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 소방 설비입니다.
특히 제주도와 같은 방화지구 밀집 지역에서는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좌우하는 필수 장치로,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 관리자는 드렌처설비가 소방점검 대상에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관리해야 하며, 실제 점검에서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만 안전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합니다.